2024.05.06 (월)
'방해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전라북도청전라북도는 지난 1. 28일부터 시행중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 4월부터 2주간 실시되는 금번 합동점검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3,333기)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의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행위,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 이며, 위반행위에 대...
청주시청청주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덜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충남 서산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2주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66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반된 사례다.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주차 면수에 상관없이 완속충전소와 급속충전소 모두 부과 대상이다. 특히, 시는 완속충전시설이 주로...
담양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
홍천군, 전기차 충전시설 늘리고 충전구역 단속은 강화홍천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
대구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로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 고취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 확대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기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및 설치 비율이 ▲ 공중이용시...
원주시청원주시는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 및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